기준 바뀐 통상임금…기업 실무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9일 오후 세미나 개최
판결 의미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등록 2025-01-02 오후 1:09:26

    수정 2025-01-02 오후 1:09:2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9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9일 대법원이 한화생명(088350)보험, 현대차(005380)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것과 관련해,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2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조윤지(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 △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할 경우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로써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이 대폭 변경됐고, 그동안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특정일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됐다. 또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바른 인사노무그룹 정상태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영향력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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