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 찍나”…휴가철 불법촬영 걱정하는 여성들

작년 불법촬영 5건 중 1건, 7~8월 발생
경찰·지자체 점검에도…초소형 카메라 ‘불티’
전문가 “초소형 카메라 등 이력 관리 필요”
  • 등록 2024-07-31 오후 1:59:16

    수정 2024-07-31 오후 7:29: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게 단순히 쳐다보는거랑 사진을 찍어 남기는 건 다르잖아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다녀온 이모(30)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고 있던 이씨를 누군가 촬영한 것. 이씨는 “뭘 찍은건지 물어보려 다가가니 풍경을 찍었다고 먼저 말하더라”며 “그래서 사진을 보여달라하니 왜 남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냐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며 해수욕장·수영장 등에서 불법촬영을 걱정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 등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범행은 막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는 6626건으로 여름철인 7~8월 1297건(19.6%)을 차지했다. 검거자 성별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남성이 94.1%로 압도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행락철인 7~8월에 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영장·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행이 속속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외국인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 및 사진 6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휴가를 앞둔 일부 여성들은 혹시나 불법촬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동해 바다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주모(29)씨는 “요즘 워낙 몰카(불법촬영) 이야기도 많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사실 무음 카메라로 몰래 찍으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관광지가 있는 지자체와 관할 경찰청은 휴가철 불법촬영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경찰청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점검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이다.

다만 이같은 점검은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는 범행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초소형 카메라는 단추부터 시계, 볼펜, 물병 등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구매부터 유통까지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구매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범행에 쉽게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매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게 하는 등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포나 화학물질 관리할 때처럼 판매자들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이런 명단을 작성하게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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