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다녀온 이모(30)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당시 비키니를 입고 있던 이씨를 누군가 촬영한 것. 이씨는 “뭘 찍은건지 물어보려 다가가니 풍경을 찍었다고 먼저 말하더라”며 “그래서 사진을 보여달라하니 왜 남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냐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며 해수욕장·수영장 등에서 불법촬영을 걱정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 등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범행은 막기 힘든 상황이다.
|
이같은 상황에서 휴가를 앞둔 일부 여성들은 혹시나 불법촬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동해 바다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주모(29)씨는 “요즘 워낙 몰카(불법촬영) 이야기도 많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사실 무음 카메라로 몰래 찍으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같은 점검은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는 범행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초소형 카메라는 단추부터 시계, 볼펜, 물병 등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구매부터 유통까지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구매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범행에 쉽게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매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게 하는 등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포나 화학물질 관리할 때처럼 판매자들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이런 명단을 작성하게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