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관장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차관, 강도현 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다.
이어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준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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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법 121조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답변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받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최민희 · 김현 · 김우영 · 노종면 · 박민규 · 이정헌 · 이훈기 · 정동영 · 조인철 · 한민수 · 황정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장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칙을 수정해 법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12일과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에 신동주 전 변재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