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변동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 전년比 50% 증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사례 소개
발주자 대금 미조정 이유로 협의 거부 등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 등록 2023-11-13 오후 12:00:23

    수정 2023-11-13 오후 12:00:2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말까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발주자의 대금 미조정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등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이같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와 사례를 소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0년 14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14건 △2021년 33건 △2022년 57건 △2023년 10월말 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38건이었는데, 이미 올해 10월말 기준 전년보다 50%나 증가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기준 6.8%로 2020년(1.6%)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현장 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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