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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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이중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