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인 피해아동 B의 어머니로부터 수학 과외 교습을 의뢰받은 개인과외 교습자다. A씨는 2022년 3월 26일 피해아동 어머니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내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이후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 2호실 스터디룸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아동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A씨는 2022년 5월 13일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스터디카페 스터디룸과 비상계단에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합계 160회 때렸다.
이에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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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등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뺨), 머리, 몸 부위를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느낄 부위인 복부(명치)나 등(척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교육적인 목적이 일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4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며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