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 제1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그간 수익자가 얻은 것이 금전상 이득일 경우 소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고수했고, 일부 사례에서만 예외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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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무상 취득 재산 등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 등이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처분하려면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A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서모 씨는 법인을 대리해 2013년 6월 18일 B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했다. 3일 후 서모 씨는 B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돼있던 법인 기본재산 약 5억원을 입금했다. 당시 주무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절차는 없었다.
A법인은 서모 씨가 주무관청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B사에 예탁한 것이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 3억20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였다.
아울러 B사가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A법인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해 정산액 1억81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개설된 위탁계좌로 기본재산 5억원을 입금한 행위를 무효로 봐서다. B사는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A법인의 기본재산을 예탁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단,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일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됐다는 사실(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고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받은 예탁금과 관련해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