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동상이몽…"수산보조금, 올해 타결 목표로 집중 협상"

스위스에서 11월 30일~12월 3일 WTO MC-12 개최
수산보조금, 개도국과 선진국 이견 차 커
코로나 막기 위해 지재권 보호 일시중지 논의도
  • 등록 2021-11-16 오후 2:33:31

    수정 2021-11-16 오후 2:33:3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보조금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 제약되는 보조금의 범위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수산보조금은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과잉 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남획(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는 일)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동물권단체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 (사실상 협상을) 못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수산보조금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제약되는 보조금 범위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이견 때문이다. 개도국은 보조금이 어민 생계 수단으로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선진국은 어종 고갈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금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세 가지다. 가장 큰 것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 범위와 기간이다. 개도국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특혜를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좁은 범위에서 짧은 기간으로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도국 범주도 명확하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처럼 전 세계 수산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나라들이 있다”며 “이들이 개도국이기는 하지만 이런 나라와 아프리카를 같은 개도국으로 취급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양어업에 대한 별도 규제를 하느냐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자국 해양이 아닌 곳에서 어종을 잡는데 여기에 보조금까지 주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중국처럼 원양어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원양어업이 연근해에서 잡는 것보다 더 많은 어종을 고갈하고 남획을 조장한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원양어업을 특별히 더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수산보조금에 있어 마지막 화두는 강제노동이다. 원양어선 또는 선박에서의 강제노동을 근절해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조업을 하게 해야 남획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강제노동 근절을 수산보조금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중구깅 원양어업을 가장 많이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산업부)
산업부 관계자는 “강제 노동을 하지 말자는 의견에 반대할 국가는 많지 않은 만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관건은 마지막 합의문에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 규정을 수산보조금 금지 규정에 넣을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필수물품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된다.

이 관계자는 “백신 생산과 공급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또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 키트, 보호장비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책도 의제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보건 제품의 신속한 생산 확대를 위해 이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지재권이 코로나 보건제품 생산 확대의 주요한 장벽인지, 지재권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지재권은 혁신 촉진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은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WTO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WTO 각료회의는 WTO 내 최고의사 결정 기구다. 원래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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