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올 4월부터 7월까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실태 점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서울 64개, 경기 99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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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겸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