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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했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한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외국국적 아동이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