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방송사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의무화 법’ 발의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채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 등록 2021-02-04 오전 10:30:45

    수정 2021-02-04 오전 10:30: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편성·제작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KBS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체 편성규약을 개정했지만, 종편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경만, 김상희,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설훈,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임호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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