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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임 전 차장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이유로 들어 변경했다.
앞서 지난 29일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재판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피의자인 데다 징역 3년 이상의 사건이라 재판을 하는 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통지를 임 전 차장에게 할 것이고 그래도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