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상생 위해 가맹점 광고분담금 폐지

1월부터 가맹점 광고분담금 면제 시행
상생 협약 모델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
  • 등록 2019-01-10 오전 10:52:42

    수정 2019-01-10 오전 10:52:42

놀부 CI (사진=놀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가 광고분담금을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놀부는 2019년 첫 상생 행보로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및 놀부보쌈 등의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놀부 측은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놀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없앴다. 이로써 각 가맹점은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놀부는 지난해부터 가맹점과 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광고분담금 제로화 역시 그 일환으로 기획했다. 놀부는 올해도 가맹점과 함께 불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놀부 송도스마트밸리점 가맹점주는 “이번 놀부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조치”라며 “올해도 가맹점과 본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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