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담긴 경우 저장매체는 제외하고 그 안의 전자정보에만 압수 영장이 발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이 지난 15일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없는 정보에 관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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