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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 형식 보도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기자에게 “오 전 시장 관련 추가 의혹 보도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이에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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