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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할아버지는 “보상을 못 받아서 재판했는데 결과만 받았다.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할아버지는 자택 달력의 이날 날짜에는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방문’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번 만남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의 연락을 통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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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할머니는 박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기에 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죽도록 일만 했지, 돈은 1원 한 장 받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다”며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편의 구박을 들었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느냐고 놀렸다”고 울분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두 피해자를 면담한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두 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귀담아 듣고, 지금 현재 마음에 담고 계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들었다”며 “앞으로 오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만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 강제동원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일본제철이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각기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을 사실상 거부, 법원에서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