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았다"…'폭행·불법촬영' 법정선 가수 정바비, 혐의 부인

폭행·불법촬영 혐의…무혐의→기소
"촬영 동의 받았다"…'혐의 부인'
  • 등록 2022-01-12 오후 12:46:57

    수정 2022-01-12 오후 12:46:5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재기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정대욱(예명 정바비)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이기도 하다.

정바비(사진=SNS)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동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어 폭행 혐의에 관해선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A씨의 유족 측은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전부 거짓말”이라며 “딸이 ‘찍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혐의를 벗은 정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 유족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지난 5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한 끝에 검찰은 결국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위 사건과 병합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23일 오후에 진행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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