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9931건 물량 발주…협력업체 ‘갑질’ 신한중공업 檢고발

공정위, 중소조선사 2개사 제재
회생절차, 자본잠식 상태라 과징금은 면제
한진중공업은 과징금 1800만원 부과키로
  • 등록 2020-10-05 오후 12:00:00

    수정 2020-10-05 오후 12:00:00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Deck House)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발주를 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단가 후려치기’한 신한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도 역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선사 ‘갑질’ 문제에 칼을 지속적으로 대고 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은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총 9931건 중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8974건(72개 하도급 업체 관련),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가 957건(54개 하도급 업체 관련) 이었다.

여기에 신한중공업은 부당한 특약설정을 통해 하도급 납품대금 후려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한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비용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떠 넘긴 셈이다.

이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갑질’도 했다. 작업 대상인 선박의 종류, 공종별 특성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사내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도 각각 다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단가 인하를 했던 셈이다.

신한중공업의 경우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 고시 상 법위반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데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채권자(협력업체)들이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의 사전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피해 하도급업체 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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