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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권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된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의 변혁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 이에 대한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고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를 접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부 체육행정의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만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교육부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 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보호 시스템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해당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았고, 결국 제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최 선수의 비극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2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가기관과 국민의 방역과 생존 노력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을 겪으며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