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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책 문건에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자산과세 강화’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과세 강화는 특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내년도 증세 방안이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작년 발표 때와 확 달라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이 과제로 언급됐다.
당시 기재부는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양도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상속 제도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세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감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초과 세수 상황 등에 따라 인하 수준·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감세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양도세를 낮춘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곧바로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법인세 증세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낮았던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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