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기소···여적죄·반국가단체는 제외

검찰 "국가시설 타격 모의, 후방 교란 행위"
검찰, 북한 찬양 고무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
  • 등록 2013-09-26 오후 3:32:23

    수정 2013-09-26 오후 4:16:16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지하혁명단체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및 선동죄)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을 26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정기적·비정기적 RO모임을 열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전쟁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협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북한의 한반도 전쟁을 돕기 위해 RO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의원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북한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고 수시로 RO조직원들을 통해 전쟁 준비에 대한 활동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나선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원이 5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호법상 찬양·고무)와 북한 소설 ‘우등불’과 영화 ‘민족과 운명’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앞서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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