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방모씨(62)등 암환자 7명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지에 있어 공해피해 소송과 같이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했다"며 "흡연과 방씨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KT&G와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KT&G 등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학계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정설로 굳어진 이론"이라며 "KT&G는 니코틴 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약 600종의 첨가물을 사용했으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20년에서 4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방씨 등은 1997~1999년 사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진단을 받자 "KT&G가 흡연을 조장하고 국가가 이를 도왔다"며 "총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2007년 1월 1심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폐암이 바로 그 담배를 피워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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