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미추홀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A씨의 부검 결과 경부압박질식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된 B씨(25·남)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최근 미추홀구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6일 오후 “차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었다. 차 안에는 번개탄 연기가 자욱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만 의식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