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살해된 20대 여성,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인천중부경찰서, 국과수 1차 구두소견 받아
20대男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23-12-08 오후 4:40:09

    수정 2023-12-08 오후 4:40:0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자살기도자로부터 살해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미추홀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A씨의 부검 결과 경부압박질식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된 B씨(25·남)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C씨(28·남)는 치료 경과를 고려해 조사하기로 했다.

B씨는 최근 미추홀구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6일 오후 “차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었다. 차 안에는 번개탄 연기가 자욱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만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이날 B·C씨가 타고 있었던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주인 A씨의 미추홀구 집에 찾아갔고 A씨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허벅지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B씨를 A씨 살해범으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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