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고발 사건, 영등포서 배당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국민 기망" 시민단체 고발
김남국 "문제 행동 전혀 없다"
  • 등록 2023-05-12 오후 2:25:40

    수정 2023-05-12 오후 2:25: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이데일리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가 지난 9일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의원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민대책위 측은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선례를 거듭 양산하고 있는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약 60억원 규모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약 80만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일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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