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휘문고 막말 교사, 정식재판 받는다

  • 등록 2021-11-02 오후 2:03:17

    수정 2021-11-02 오후 2:03: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휘문고 A교사 SNS)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모욕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지난 9월 14일 A 교사를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교사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야. 넌 국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있어 XX아”라고 덧붙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A 교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난, 최 전 함장은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휘문고는 A 교사가 올린 글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그가 맡고 있는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고,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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