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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한국OTT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입법 추진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지가 쟁점”이라면서 “종전에 투자할 땐 없었던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내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면 ISD 제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우리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 지배력남용방지, 우월적참여자에 대한 규제 등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국내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기업분할과 필수설비 문제로 애플 독점을 지적하는데, 애플의 폐쇄적인 iOS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자체를 필수설비 성격으로 보고 독점규제법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하고,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특히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과거 MS(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당시 논란이 됐던 ‘끼워팔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토론자들이 입을 모았다.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도 “MS사의 끼워팔기 이슈가 연상되는 이번 사례는 더 나아가 전자결제 시스템의 독점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전자결제 사업자가 앱 생태계 안에 있는데, 국내 기준 2019년 전자결제 시장은 약 80조원 규모로 40개가 넘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전자결제 사업자의 경쟁을 배제하는 동시에 핀테크 혁신도 저해할 수 있는 반독점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OTT포럼 세미나에서는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황용석 한국OTT포럼 부회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