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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 의원은 김명식 북한 해군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사살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매체의 보도에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름까지 거론한 보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휘계통상 해군일 것으로 추정하며,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명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북측의 피격이 있기까지 6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군 보고에 의하면 어업단속정이라고 들었다”면서 “해군과의 연락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표류하는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한군도 표류하는 고인을 2시간 감시망에서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대면보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2일 사살 후 시신훼손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23일 새벽 1시경에 관계장관회의를 할때에는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실종자가 사살되고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국방부가 대면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피격 및 시신 훼손 사실을 다음날 아침 8시 30분이 돼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가지고 우리 군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미 간에 공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군 첩보나 보안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피살자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 이탈 시 본인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월북의사를 저쪽에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