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사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시행령 의결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 구체화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
  • 등록 2020-06-02 오전 11:35:26

    수정 2020-06-02 오전 11:35: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6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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