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민영화 우려가 불거진 데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수석은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이번 주말 보건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아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의 기자실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IT) 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입법 예고했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