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SK텔레콤(017670), SK C&C(034730)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만든 펀드에 1500억 원을 선입금하고 이 중 450억 원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김원홍 씨(전 SK해운 고문, 최 회장 선물옵션투자관리인)에게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선 ▲450억 원이 201억, 150억 등으로 나눠 송금된 점과 함께 김준홍 씨와 김원홍 씨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펀드 설립을 위해 (횡령된) 돈을 되갚는데 있어 돈을 받은 김원홍 씨가 아닌 김준홍 씨가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갚았다는 점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횡령 사건이 아니라, 김준홍 씨와 김원홍 씨 간에 개인 자금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자계산 메일과 금전대차계약서 증거 제시
29일 열린 항소심 법정에서 최 회장 변호인 측은 450억의 송금은 최태원 회장 지시때문이 아니라 김준홍 씨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메일은 450억 원 중 첫 송금을 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엑셀파일로 ‘요청하신 이자계산’ 내역으로 돼 있다. 첫 송금금액이 201억 원으로 정해진 것은 김준홍 씨와 김원홍 씨간 사전 금전거래를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이자와 송금 금액을 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변호인은 또 “450억 원을 201억 원과 250억 원으로 나눠 송금하는데 (201억 원은 김원홍에게 갚아야 할 돈이어서)김준홍과 김원홍은 250억 원에 대해서만 금전대차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김준홍 씨 측 반발…재판부 관심
하지만 이에 대해 김준홍 씨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김준홍 씨 변호인 측은 김원홍 씨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쓴 것은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뿐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준홍 씨 명의로 대출된 저축은행 돈은 실제로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차명대출이며, 불법 송금된 돈이 되갚아지는 과정에서 320억 원으로 이를 변제했다면 나중에 또 다른 돈으로 이게(320억 원) 갚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재원 피고인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설명해 봐라”면서 450억 원의 송금과 재입금 과정에 관심을 드러냈다.
또 6월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번 재판에서 김준홍 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 김원홍 씨의 증인출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