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가면 돈벼락"...'블랙리스트' 만든 의사에 1000만원

  • 등록 2024-09-23 오후 3:26:24

    수정 2024-09-23 오후 3:26: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 정 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전날 인터넷 뱅킹 내역을 올리며 “약소하지만 500만 원을 보냈다”면서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며 100만 원을 보냈다고 했다.

10만 원 송금을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 씨 구속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다른 의사단체들도 “전공의가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 “민주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성명을 냈다.

한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지난 22일 정 씨의 가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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