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부인 김정수 사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횡령액 모두 반납했으나 징역형 못 피해
  • 등록 2020-01-21 오후 12:00:00

    수정 2020-01-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을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 (사진=연합뉴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고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선고 형량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