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산협과 ‘한국형 유튜브’에 비유되는 아프리카TV간의 보상금 협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비롯했다.
당시 보상금 협상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팀장 정모씨와 상급 책임자 김모씨 등이 객관적 사실에 비춰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업무상 배임(특경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허위 사실로 직원 정모씨를 수사 의뢰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산협 제6대 회장 선거를 의도하고 전임 집행부를 흠집내려고 업무상 실책을 트집 잡기 위한 의도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또한, 피고인측 주장에 따른 보상금 누락 손실액은 그간 음산협의 보상금 징수 실적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허위의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했다.
법원은 직원 정모씨가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의를 받지 못했고, 해고 처분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비롯하여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음산협 관계자는 “오랫동안 정부와 관련 업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며 희생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단체 질서 확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방송보상금이 취소 결정시 당시 회장직무대행은 박 모 씨로 정관과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궐위시 30일이내에 수석부회장을 뽑아야하지만, 뽑지않고 3년간 협회를 마구잡이로 운영했다”며 “결국 문체부는 협회에 방송보상금 취소라는 결정 통보를 했으며, 협회는 이에 불복해 문체부를 상대로 방송보상금 취소가 부당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부지법에서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 종결후 30일까지 협회에 방송보상금을 운영할수 있게 했다”며 현 음산협 관계자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