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보상금 문제 삼아 직원 무고한 음산협 전 회장 징역 1년

  • 등록 2019-12-13 오후 1:50:41

    수정 2019-12-13 오후 6:01: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전임 회장인 서 모씨에게 아프리카TV 보상금 수령 업무와 관련 담당 팀장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음산협과 ‘한국형 유튜브’에 비유되는 아프리카TV간의 보상금 협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비롯했다.

당시 보상금 협상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팀장 정모씨와 상급 책임자 김모씨 등이 객관적 사실에 비춰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업무상 배임(특경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허위 사실로 직원 정모씨를 수사 의뢰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산협 제6대 회장 선거를 의도하고 전임 집행부를 흠집내려고 업무상 실책을 트집 잡기 위한 의도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사 의뢰를 위한 진정서 작성, 변호사 수임, 직접적인 허위 진술 등 무고 범죄를 위한 실행행위의 핵심주체였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측 주장에 따른 보상금 누락 손실액은 그간 음산협의 보상금 징수 실적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허위의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했다.

법원은 직원 정모씨가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의를 받지 못했고, 해고 처분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비롯하여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씨는 과거 보상금 수령을 위한 민사소송을 위해 협회 관리곡과 무관한 비관리곡을 이용해 유명BJ 20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주도하는 등 본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반려처분이후, 오랜 기간 경영공백 상태에 있던 음산협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음산협 관계자는 “오랫동안 정부와 관련 업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며 희생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단체 질서 확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방송보상금이 취소 결정시 당시 회장직무대행은 박 모 씨로 정관과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궐위시 30일이내에 수석부회장을 뽑아야하지만, 뽑지않고 3년간 협회를 마구잡이로 운영했다”며 “결국 문체부는 협회에 방송보상금 취소라는 결정 통보를 했으며, 협회는 이에 불복해 문체부를 상대로 방송보상금 취소가 부당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부지법에서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 종결후 30일까지 협회에 방송보상금을 운영할수 있게 했다”며 현 음산협 관계자 주장을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