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연기해야”

1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장 규모 따라 2021~2023년까지 시행시기 연기토록
“산업현장 수용 가능성 고려해야”
  • 등록 2019-01-17 오전 11:25:19

    수정 2019-01-17 오전 11:25:19

추경호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인 추경호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했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2년 연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현재계획 2021년 7월 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시행일을 미뤘다.

현재는 지난 해 3월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 해 7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선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내년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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