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 모임에 학생 동원·음식제공 교수...선거법 위반 확정

대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인정
"법상 금지된 후보자 위한 기부행위"
  • 등록 2018-09-07 오후 12:00:00

    수정 2018-09-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을 동원해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속된 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대 태권도학과 최모(52) 교수와 하모(36) 조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교수와 하 교수는 2017년 2월 전주시 한 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모임 출범식에 동계훈련 중인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한 후 1인당 3만6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관에서 1인당 7000원 상당의 영화를 관람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한 후 합계 87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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