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김영란법 논란·문제점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

후속조치 사항 준비 위한 TF 구성·운영
"시행령·예규 통해 위헌성 논란 해소할 수 있도록"
  • 등록 2015-03-04 오후 12:12:17

    수정 2015-03-04 오후 2:21:3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며 “사례를 수집하고 제기됐던 문제점을 잘 정리하려 한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국회나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하면서 정리해서 시행될 때는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및 예규를 제정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해 후속조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 언론 홍보, 업무편람 및 메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이해충돌법이 빠진 것과 관련, 추가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심사소위 과정에서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에서도 그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한다”며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과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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