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지역경제 위한 ‘3차 투자활성화대책’ 연내 마련”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3000억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연내 전액 소진”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공제 외 추가 우대방안 검토”
  • 등록 2024-08-08 오후 2:24:28

    수정 2024-08-08 오후 2:24:2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기업과 지역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영훈 기자)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1차 대책으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올 3월 2차 대책으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각 46조원, 47조원을 투입해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했단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올해 출범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전액 소진을 목표로 해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하겠다”면서 “규모 제한 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가능한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금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펀드 공급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비율도 조속히 완화해 현행 30%에서 49%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분산 및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 및 가격·중량 부당 표시행위를 적극 단속해 휴가철·명절 지역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올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 없이, 공제 한도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망기업이 지역 기반으로 성공리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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