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조달시장 입찰담합, 국민부담 직결…중대한 법 위반”

카르텔조사국장, 공공기관과 첫 간담회
입찰담합 예방위해 많은 노력필요 공감
  • 등록 2024-02-23 오후 4:30:00

    수정 2024-02-23 오후 4:3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23일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사진=연합뉴스)
황 국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에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입찰담합은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작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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