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