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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업체 B사의 이사 A씨는 2014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1~2일 전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해오던 닭고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했다.
당시 거래처에서 B사에 냉동육 공급을 요청해오자 A씨는 직원들을 시켜 냉장 닭고기가 담긴 비닐포장 위에 스티커를 덧붙이고 냉동육으로 전환했다.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문구 위에 동일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표기를,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는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인 닭고기 1만5120마리를 거래처에서 지정하는 냉동 창고로 배송했다.
이로써 A씨와 B사는 축산물의 명칭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원래 유통기한인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변경한 행위와 냉동육으로 불법 전환하면서도 냉동육 표시가 아닌 제품명을 그대로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선 행위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명 허위표시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 B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사가 식품포장처리업자의 지위에서 포장육을 판매한 게 아니라 도축업자로서 식육을 판매한 것이므로 식품포장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도축업자가 냉장보관 상태 고기를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만든 시점과 경위, 스티커를 덧붙인 시점과 경위 등을 더 심리해 유통기한, 제품명의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