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용부 “고용보험료 인상, 세금으로 적자 메우기 아냐”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발표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 0.2%p 인상
고용부 “코로나 노사정 합의 결과”
  • 등록 2021-09-01 오후 1:30:34

    수정 2021-09-01 오후 1:31:5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분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0.1%포인트를 분담하게 된다. 평균월급 288만원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월 2886원(연 3만4632원) 인상분을 노사가 각각 나눠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다음은 고용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위기 업종 등 고용유지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했다.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 속도가 더디고 단기적(2021~2025년)으로는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우선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노사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올해 3월부터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경제가 회복 중인 점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상황의 개선 정도,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시기는 2022년 7월1일로 정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고용보험 재정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아닌가?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2020년 7월28일)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더딘 현 상황에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율을 인상한 바 있으나, 금번 보험료율 인상은 과거와 달리 정부지원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율 인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의 효과는?

△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 및 정부지원이 확대된다면, 2023년부터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실업인정·재취업지원 등 실업급여 관리 내실화, 부정수급 예방ㆍ적발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막고 추가적인 기금 재정상황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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