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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 CP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들과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측 상고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PD는 2018년부터 1년 여 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도 이들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여 만 원을 명령했고, 김 CP에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안 PD가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순위 조작으로 최종 선발되지 못한 연습생 12명의 진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