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PD에 징역 2년 확정

'사기·업무방해 혐의' 안준영 PD 등에 징역형 확정
"원심 유죄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상고 기각
생방송 경연서 시청자투표 결과 조작…부정 청탁도
  • 등록 2021-03-11 오전 11:39:38

    수정 2021-03-11 오전 11:39:3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자 안준영 PD.(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 CP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들과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측 상고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시창자들에게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PD는 2018년부터 1년 여 간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안 PD와 김 CP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추징금 3600여 만 원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여 만 원을 명령했고, 김 CP에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안 PD가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순위 조작으로 최종 선발되지 못한 연습생 12명의 진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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