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유착' 명예훼손…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송 제기

국가·정한중·김용민·이규원 등 상대 5억 상당 소 제기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변호사 업무에도 지장"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등록 2019-06-14 오후 2:20:13

    수정 2019-06-14 오후 2:20:13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갑근(58)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국가와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총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2013~2014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1·2차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을 윤씨와 유착한 정황이 있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라고 지목하며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3년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고 2차 수사에선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윤 전 전 고검장을 비롯해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객관적이고 검증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없이 수사에 개입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사실인 양 허위사실을 발표함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사실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함에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됐다”며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위 구성위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피의사실이나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 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청산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조작해 발표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일로 인해) 변호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고 선임된 사건을 사임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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