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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 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씨 등은 해방 직전인 1944년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경찰 등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살았다. 이들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귀국 비용 마련을 위해 일용 노동 등을 했다.
이들은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인 1945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각각 UN군 선박이나 밀항선, 미쓰비시 마련 배편을 이용해 귀국했다. 귀국 후 이들은 강제징용 전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으로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씨 등은 일본 소송에서의 1심 패소 후 부산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7년 2월 1심 판결과 2009년 2월 2심 판결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13년 7월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시작 당시 피해자 6명 중 5명이 생존해 있었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정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이들은 귀국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받을 것을 우려해 근로정신대 경력을 숨기려 했다. 실제 이들 중에 일부는 근로정신대 경력을 안 남편이 가출하거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혼하기도 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씨 등 5명은 전범기업의 개인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판결 이후인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3년 11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재산정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