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그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문화했다. 관내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이며,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등)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를 재산정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