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세당국, 금융정보 교환 시작..“역외탈세 숨을곳 없다”

홍콩과의 조세조약은 이달 중 발효 예정
내년부터는 스위스 등 100개국 정보 교환
  • 등록 2016-09-12 오후 12:00:04

    수정 2016-09-12 오후 12:00:04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탈세를 위해 해외에 돈을 숨길 곳이 점점 좁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미국과의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 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도 함께 통과돼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CA와 한·홍콩 조세조약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

그동안 일부 국가의 금융사들이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 이 은행들은 역외탈세자의 금고처럼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조약 발효로 인해 국세청은 미국과 홍콩으로부터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싱가포르·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도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결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교환 정보는 계좌 보유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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