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방통위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장려금 차등정책,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으며,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조사기간 내 20만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자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다단계는 예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에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될 것을 요구하면서, 인판(다단계·방판)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LG유플러스에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 해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