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징역 2년 확정(1보)

  • 등록 2015-08-20 오후 2:18:05

    수정 2015-08-20 오후 2:29:1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지 5년, 2013년 9월 상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