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분리공시 의무화, 단통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등록 2015-06-16 오후 2:50:16

    수정 2015-06-16 오후 2:50: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과연 같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님’이 사라졌냐?” 며 “지난 4월 삼성의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약 7만명 가량이 ‘호갱’이 되었고, 그 이유는 분리 공시의 미비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분리 공시란 각 모델별 요금제별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나눠 공시하는 것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6 출시기간인 지난 4월 보조금을 확인한 결과, 예약출시고객의 경우 9만원~1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동일사양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시 일주일 후 가입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약가입고객이 약 1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갤럭시S6를 구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갤럭시S6 4월 보조금 현황_6만원대 요금기준>(제품 사양-32GB 기준)
‘오프라인 예약가입고객이 온라인 예약고객의 약 10배 정도 된다’ 는 통신업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구입한 고객은, 3사 온라인 예약가입고객인 8천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의원은 “갤럭시S6 출시 일주일 만에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예약가입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등 통신시장의 혼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보조금을 근절시켜야하고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조사들이 판매점 등에 7~8만 원의 장려금을 뿌리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많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이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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