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총동원해 징계"...'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니

  • 등록 2024-08-12 오후 3:05:34

    수정 2024-08-12 오후 3:05: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게시물 댓글에 ‘낙태 유튜버’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이후 올린 영상에서 수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에 갈 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챙겨가야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영상 등을 자체 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이 유튜버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술한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해당 병원을 찾는데 도움을 준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됐다.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사이 국내에선 판매 금지된 낙태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복용하는 등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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